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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살롱, 제주4·3기념사업회에 기부

하효살롱협동조합(이사장 김미형)610일 제주4·3기념사업회(대표 고광성)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제주4·3 이후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김미형 이사장은 제주4·3 70주년을 계기로 그 동안 잘 몰랐던 제주4·3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작년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4·3 생존희생자분들에게 지원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형 이사장은 제주4.3과 함께하는 나눔지원은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19로 힘들지만 더 힘든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서귀포시 취약계층 가정에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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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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