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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느슨, 곳곳에서 어겨

도, 6월 10일까지 총 71건 적발

코로나 19 방역 실태가 곳곳에서 느슨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531일부터 69일까지 유흥시설 5·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했다.

 

이어 610일부터 20일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앞당긴 바 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360노래연습장 422식당·카페 512PC252실내체육시설 1031농어촌민박 800학원 341기타 440건 등 총 415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6, 행정지도 35건 등 총 71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5인 이상 집합금지 3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적발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75인 이상 집합금지 1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3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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