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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여름철을 맞아 낚시어선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낚시어선 90척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낚시어선과 낚시객이 많은 서귀포항, 법환항, 보목항 등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여부와 안전장비 비치,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이다.

아울러, 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영업 시 소독제 비치, 승선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시 승선 거부, 선상 내 마스크 착용, 낚시객간 1-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선제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

서귀포시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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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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