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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오영훈, "국가수사본부 신속히 수사해달라"

오영훈 의원 입장문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의혹관련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하러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자료를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하는 의혹을 확인한 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무근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해당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습니다.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농지법 제23조에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황임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1994년도부터 실경작해온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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