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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55개소 중 44개소에 대하여 614일부터 630일까지 상반기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출입··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규평가 3개소, 정기평가 32개소, 재평가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신규평가 및 신규평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장기 생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평가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우수관리 평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2년 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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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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