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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상·하수도 전수조사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2,275가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연초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는 상수도 요금 부과 건과 하수도 요금 부과 건 차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부과 대상자 2275가구를 확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상수도 요금 부과 26633가구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되는 2275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협업 업무를 발굴 전수조사의 불가피성을 공감하여 상하수도과 모든 직원과 검침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에 합의 하에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28(하수팀 11, 검침원 17)을 편성하여 검침기간을 제외하고 5월 말까지 2개월간 총 누적인원 1,160명이 투입되어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미부과 2050가구에 대해서는 미부과 원인별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부과대상 225가구(9.89%)를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연간 2100만원 상당의 지방재원을 추가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수도 업무협업으로 하수도 요금 미부과 관련 통계 자료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 외 직원간 소통 및 화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상수도 검침원과의 협업을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으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 및 포상금을 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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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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