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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제주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 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 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용인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15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제적인 확인조사는 6월말까지 추진하며 세부 조사방침은 기존에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보장기준에 적합시 직권으로 추가 보장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하여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특별생계비 등 시 자체사업과 연계지원 예정이며,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는 빠른 시일 내 거주지 읍··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로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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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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