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대비 실태점검

제주시는 2021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해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등 시설물 점검(위험주의 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 구조함 정비상태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524부터 64일까지 여름철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하천, 해수욕장, 해변 등 20개 지역에 대해 관할 읍면동 및 안전 전문가, 해양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인원 및 장소배치 적정성 여부, 과거 물놀이 피해 발생지역 위험·주의 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구조함 및 경고표지판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해안변 및 추락위험지역 등 위험경고판 19개소와 인명 구조함 12개소를 교체 및 보수 완료했다.

 

이 밖에도 물놀이(하천) 안전관리 요원 10명을 채용해 71부터 831일까지 월대천과 옹포천에 배치하여 물놀이 피서객에 대한 안전 지도와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등) 배치·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수칙 또한 적극 홍보해 나간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기관·부서별 협업을 바탕으로 물놀이 유형별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