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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5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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