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8.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5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