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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현안업무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28일 오후 2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분야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교통 치안 시책 발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교통 관련 업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교통 업무 추진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공유됐으며,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방안 통행제한 운행허가 차량 표식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교통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주 운전 사고 예방과 교통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1회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분야와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오는 61일과 3일 차례로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기관간 협력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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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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