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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112에 3200번 넘게 전화한 50대 남성 구속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5개월간 112에 3200번 넘게 전화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A씨(56)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112로 1434회 전화를 걸어 신고 접수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너 입 닫아 XXX” 등 94회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중지 요청에도 지난달 5일부터 5월 25일까지 추가로 1801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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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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