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3.1℃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5·16,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며, 1100도로인 경우 어승생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 및 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