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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며, 1100도로인 경우 어승생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 및 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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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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