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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관광지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귀포관내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안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은 YWCA,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함께 천지연폭포 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 대상으로 진행했다.


 

탐지방법은 유무선 변형 카메라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류 및 전파 등을 탐지하는 특수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의심 구역과 정체불명의 흠집·구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1차 공공화장실, 2차 올레길 노선 화장실, 3차 열린 화장실로 구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마친 곳에는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없애고 불법 촬영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시민 단체, 시청 관계부서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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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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