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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방역기간 2주간 총 133건 위반사항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790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5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9일과 11일 각각 내렸다.

 

도는 2주간의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집중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유흥시설 5614노래연습장 971식당·카페 629PC659실내체육시설 1,441·미용업 268목욕장업 133농어촌민박 800종교시설 741기타 1,651건 등 총 7,907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 행정지도 99건 등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음식물 섭취 위반 1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5인 이상 집합금지 4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거리두기 미준수 1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4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25인 이상 집합금지 19체온계 미비치 7개인방역수칙 위반 7손소독제 미비치 5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총 586건을 점검해 이중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행정지도 사항은 유흥시설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1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손소독제 미비치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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