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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21일 방역 위반 9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등 총 490곳에 대한 방역사항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6, 행정지도 3건 등 총 9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및 음식물 섭취 위반 4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실내체육시설 출입자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미용업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총 705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2건과 행정지도 93건 등 총 12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음식물 섭취 위반 125인 이상 집합금지 4거리두기 미준수 1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에는 마스크 미착용 23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95인 이상 집합금지 18체온계 미비치 7개인방역수칙 위반 7손소독제 미비치 4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음식물 섭취 2건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고,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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