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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제주방역 최전선 안심방역 ‘구슬땀’

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입도 관문이자, 제주방역의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 방역 순찰에 주력한다.

 

오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광경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제주공항 내 방역 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며, 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제주를 찾는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육박하는데다, 매일 약 6~7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하는 행위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중운집 장소에서 흡연 행위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금연캠페인을 병행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현재도 제주보건소와 합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자 총 46명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24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발열 감시장에서 무단이탈 또는 검사거부자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질서유지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 4월까지 발열 감지자 총 1,052명을 선별진료소로 인계한 바도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코로나19 유집 차단을 위해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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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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