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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포츠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까지 향후 5개년(2022~2026) 간 적용될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용역은 체육 분야별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행정시지회 출범 등 체육환경 변화에 걸 맞는 체육 분야별 연계성을 갖는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육생태계가 조성되는 근본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스포츠산업 등 7개 분야·6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제주특별자치형 전지훈련 유치 전략 명품 스포츠대회 및 국제행사 유치 종목 발굴 및 전략 관광 연계형 스포츠 산업육성 생활·전문·학교·장애인 체육의 균형발전 선순환 시스템 구축 5개년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 특성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 투자 및 권역별 배분계획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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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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