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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포츠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11월까지 향후 5개년(2022~2026) 간 적용될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용역은 체육 분야별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행정시지회 출범 등 체육환경 변화에 걸 맞는 체육 분야별 연계성을 갖는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육생태계가 조성되는 근본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스포츠산업 등 7개 분야·60개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제주특별자치형 전지훈련 유치 전략 명품 스포츠대회 및 국제행사 유치 종목 발굴 및 전략 관광 연계형 스포츠 산업육성 생활·전문·학교·장애인 체육의 균형발전 선순환 시스템 구축 5개년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 특성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 투자 및 권역별 배분계획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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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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