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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방역 집중 단속에도 하루 16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655건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11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는 510일부터 진행되어 온 방역위반 집중 점검기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케이스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집합제한(영업시간) 준수 여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허가·신고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의 준수 여부이다.

 

17일 적발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손소독제 미비치 1,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5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439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5건과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8, 음식물 섭취 위반 4,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1,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7, 5인 이상 집합금지 9,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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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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