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655건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11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는 5월 10일부터 진행되어 온 방역위반 집중 점검기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케이스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집합제한(영업시간) 준수 여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허가·신고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의 준수 여부이다.
17일 적발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건,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건,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건·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건·손소독제 미비치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439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5건과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8건,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1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