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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말사이 1069건 방역위반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말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총 1069(15233, 16836)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주말에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주말사이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1,000곳 이상의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15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과 16일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15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과 16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1,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 체온계 미비치 1,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지도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5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총 373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과 행정지도 49건 등 총 5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5, 음식물 섭취 위반 4, 거리두기 미준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16,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6, 5인 이상 집합금지 8, 체온계 미비치 4,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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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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