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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오는 520일부터 6월 말까지를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과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는 관상 및 응급약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며,양귀비·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긴데다,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를 가까이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경찰 및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집 주위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 또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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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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