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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오는 520일부터 6월 말까지를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과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는 관상 및 응급약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며,양귀비·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긴데다,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를 가까이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경찰 및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집 주위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 또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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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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