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 방역 강력 단속 과태료 부과사항 8건

제주특별자치도는 5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2902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8, 행정지도 44건 등 총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 마스크 미착용 16,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 체온계 미비치 3, 음식물 섭취 1,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515일 하루 사이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