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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 강력 단속 과태료 부과사항 8건

제주특별자치도는 5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2902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8, 행정지도 44건 등 총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 마스크 미착용 16,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 체온계 미비치 3, 음식물 섭취 1,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515일 하루 사이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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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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