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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간 방역수칙 위반 4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 PC방 마스크 미착용 8,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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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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