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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간 방역수칙 위반 4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 PC방 마스크 미착용 8,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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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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