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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우리주변은 안전한가요?

서귀포소방서, 집중호우대비 안전대책 마련

서귀포소방서장(서장 이용만)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으나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며 우리주변의 안전을 한번더 점검해야 할 때" 라며 안전대책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지역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라디오나 TV를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에 귀를 기울여 상황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미리 물꼬를 정비해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농기계나 가축들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 2년간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 현장에 출동해 88개소 2,126톤의 배수지원활동을 전개했했다.

또한 관내 재해위험지구 11개소, 저지대 27개소 등에 대하여 예찰활동 및 주민들에 재해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기상특보발령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관내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복구와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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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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