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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여중, 도전! 건강걷기 챌린지 43만보 달성

한림여자중학교(교장 임재린)는 지난 322일부터 430일까지 4·3 평화인권주간을 맞이하여 '도전! 건강걷기 챌린지 43만보 달성하기' 운영으로 건강걷기 챌린지 문을 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운동량부족으로 발생하는 비만을 예방하고, 친구와의 협동 활동이 줄어듦으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 하고, 비대면 소통으로 너와 나, 우리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활동을 이어 나갔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챌린지를 시작으로 5-6월에는 가정의 달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66만보 건강걷기 챌린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학교관계자는건강걷기 챌린지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문화 확산에도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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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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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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