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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내 주요관광지 특별방역순찰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성산일출봉, 용두암, 해안도로 일대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27개소에 대한 관광지 특별방역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평균 35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등 관광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도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특별방역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27개소를 대상으로 많이 출입하는 오후 시간대 특별순찰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사려니숲길 등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기마대를 활용해 방역순찰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그간 추진해 온 여성안심 관광지 여자화장실 불법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기존 제주시 30개소에서 서귀포시 30개소를 추가해 총 60개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기기로 인한 여성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해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19일부터 점검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관광지 여성화장실 25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코로나 유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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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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