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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신규 마주 모집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신규 마주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개인마주, 법인마주, 조합마주이며 신청서 접수기간는 오는 512일부터 69일까지다. 신청은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69) 17시 도착분에 한해 인정 된다.

 

다만, 한국마사회 휴무일(, ) 및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가 안 되며,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모집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신청서는 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되며, 관련 세부문의는 제주경주자원관리부(064-786-8335) 마주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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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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