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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2기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시대 맞춤형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2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맞춤형 체력증진교실은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전문가가 개발한 표준 운동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517일부터 79일까지 8주간 매주 3 화상회의 플랫폼인 ‘Google Meet(구글미트)’활용하여 총 24 운영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체력증진교실 강사와 참가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자세·운동방법 교육 및 실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27일부터 오는 513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9세 이상 ~ 6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참가자(선착순 200) 모집하고 있다.

이후 517일부터는 8주간 오전(60(60)·저녁반(80)으로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력증진을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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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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