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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춤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서귀포에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주춤 아카데미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제주 춤 아카데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체험형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제주의 해녀춤과 물허벅 춤을 통해 제주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6 18일부터 1029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오전반(10)과 오후반(7) 2기로 총 20회 운영한.

교육내용으로는 해녀춤과 물허벅춤 기본동작부터 시작하여 공연작품까지 익혀 11월에는 대극장 무대에서 성과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기당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seogwipo.go.kr/artcenter/)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행정지원팀(760-3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교육생간 거리두기 및 교육장 방역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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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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