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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왕·방·갑·서’ SNS 이벤트 행사 개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관람객과의 소통과 박물관 홍보를 위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왕···’ SNS 이벤트 제2박물관 가족탐험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박물관 속을 누비며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박물관 가족탐험대 참여방법은 박물관 속 3(귤수소조, 산굴뚝나비, 브라이드고래)의 전시물을 찾아 방문 인증사진을 찍은 후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가족탐험대)와 함께 게시한다.

 

이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른 후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완료댓글을 남기면 된다.

 

참여 기간은 오는 51일부터 23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4일 박물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벤트 참가자 20명을 추첨해 제주의 자연풍광을 담은 수제비누 세트(10), 휴대폰 보조 배터리(10)를 증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자연사박물관(710-7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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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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