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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오는 512일까지 ‘2021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에서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오는 512일까지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5월 중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착한가격업소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71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 모집·선정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는 총 163개소(제주시 117, 서귀포시 46)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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