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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배드민턴, 축구, 펜싱, 육상, 헬스, 뉴스포츠 6종목에 대해 맞춤형 체육 지도를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제주형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종목별 교실 일정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귀포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목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평생교육다모아 홈페이지(http://damoa.jeju.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앞으로,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탄탄한 종목별 지도를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정착화하고, 장애인 생활 체육인들의 수요에 맞게 더 다양한 종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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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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