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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서귀포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831(등록기간 1년 유예)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규모는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 및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농가로등록 방법은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약서 등),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는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 법률의 입법 취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로서, 기간 내 양봉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귀포시는 기간을 일실해 등록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 760-2683)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관내 양봉농가는 268개소, 양봉규모는 44천군이 사육 중으로, 4월 기준 등록 대상 200여개 농가 중 79농가(등록율 40%)가 양봉 등록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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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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