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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치매파트너 모집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김계홍)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파트너를 상시 모집한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한다.



 

치매파트너가 되면 치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교육에서 배운 정보 등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partner.nid.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치매체크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양성 이벤트는 연중 상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가입한 치매파트너에게는 소정의 파트너 기념품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661~7)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앞으로 치매파트너 활성화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6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560명의 치매파트너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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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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