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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실시

전국 청소년들에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제22회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가 추진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4월 26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2회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참가 접수를 받는다. 



기존의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는 중‧고등부문에 한해 추진됐지만 코로나19로 백일장 형식의 학생4‧3문예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초등부문 응모분야를 추가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초등에는 ▲시 ▲산문 ▲그림 부문, 중‧고등에는 ▲시 ▲산문 ▲만화 부문으로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은 초‧중‧고 부문 개별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며, 초등 그림부문은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4·3의 교훈, 평화‧인권 관련 주제로 국내 및 해외 거주 교포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입상작은 부문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은 대상(제주도지사상) 9편(초‧중‧고등부 부문별 3편, 고등부 100만원‧중등부 50만원‧초등부 30만원)과 최우수상(제주도교육감상) 9편, 우수상 18편, 장려상 36편 등 모두 72편 이내의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8월 30일 전후로 재단 홈페이지(www.jeju43peace.or.kr)에 입상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며 이후 수상작을 모은 작품집을 발간해 전국 도서관 및 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작품 분량,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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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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