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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체육시설) 연중 모집

제주시는 취약계층 가정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가맹시설(헬스, 태권도, 요가 등 체육시설) 연중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설은 현재(4.15.기준) 183개소로, 가맹시설 신청자격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월 단위로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스포츠강좌이용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시설 회원가입 후, 시설등록 및 웹가맹점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설은 현재 23개소로,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 개설이 가능한 체육시설 등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체육지도 경력자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신규 강좌시설 확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관내 체육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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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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