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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 마스크 기증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1943평화기념관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지사장 국인철)의 마스크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한 마스크는 모두 3000장이다.


 

이날 국인철 지사장은 이성율 팀장 등과 43평화기념관을 방문,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령의 43유족 및 각종 행사 참석자 등에게 전달해달라며 마스크를 기증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43평화재단에 마스크 3,000장을 기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주43과 유족복지사업에 지원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국인철 지사장은 “43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번 기증을 결정했다제주지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43을 추모하고 관련 행사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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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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