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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 촬영 아웃!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및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봄철을 맞아 입도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의심 물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여성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업소를 추가로 발굴해 점검 활동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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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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