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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매주 금요일 1일 7000보 걷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17천보 범시민 걷기 붐 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7000보 걷는날을 지정하여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걷기 운동은 비만예방 뿐만 아니라 혈압·혈당 조절,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비만율 개선과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통해 걷기 실천율을 개선하려고 한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체활동이 줄어든 주민들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인원수를 제한하여 소규모 걷기를 운영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7000보 함께 걷기는 서부보건소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운진항 방파제까지 왕복하게 되며 약 4.5km거리로 소요시간은 50분이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코스를 일주일에 한 번 걸으면 되고, 꾸준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자에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홍보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17천보 걷기를 실천하는 주민이 확대되어 스스로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064-760-6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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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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