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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적의 놀이터’대상 학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2021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설립 대상 학교 3개교를 선정하였다.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는 제주의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이 다같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놀이터로 교육감 공약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제1호인위미누리 꿈마당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제2, 3(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 토산초등학교) 놀이터도 사업 진행이 순항중이다.

 

올해 기적의 놀이터에 선정된 학교는 수원초등학교, 대정서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이며, 모집 공문 안내(2)를 통해 대상 학교 신청서가 접수(3)되었으며, 현장 실사(4)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 학교인 3개교에는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설립비 2억원이 각각 교부되었고, 설립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립 전문 기관인 (비영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설계의 기초가 되는 놀이 시설과 기구의 모든 아이디어는 수업과 연계되는 디자인 워크샵(4차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최종 설계도가 마련되어 시공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2021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을 수업 속에서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고, 학교 놀이 문화가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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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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