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포획·채취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한편 올해 4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