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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어린이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비대면 교육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4월 한달동안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비대면 교육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이맘때면 황,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도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인 삼나무 꽃가루가 날리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위드코로나시대의 언택트 문화에 맞추어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인형극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관내 어린이집 9개소에서 4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영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초대하는 밴드에 가입 후 인형극 동영상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증상을 바로 알고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목욕법, 보습제 사용 등의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노래와 함께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인형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만 18세미만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보습제 및 건강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13명 등록·관리 중에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성장기 아동들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생활수칙을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24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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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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