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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소 이전. 인력 보강

서귀포시는 그동안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시마다 매번 건의되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적극적인 중앙절충과 도청 관련부서의 지원으로 사업비 14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여 이전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담센터 인력은 총 3(센터장, 상담원 2)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시 업무 추진이 다소 힘들었는데 올해 상담원과 행정원 2명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선미)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1999년도에 개소하였다.

앞으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 청소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 그리고 서귀포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보다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비대면사업을 구상하여 청소년 상담키트 제공사업 (3150명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및 해석 프로그램(250), 온라인 청소년 실태 설문조사(250), 청소년 응원메시지 응모사업(100) 등을 진행하였으며, 개인상담 1,465, 집단상담 3,218건 등 총 5308건의 상담지원 업무와 교육 및 학업지원 등 총 5857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청소년기관 및 학교와 협력(26개교)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5개교, 51학급, 1,577), 찾아가는 거리상(24, 3,218) 다양한 맞춤형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미래가 있어야 지역 사회가 성장한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푸른성장과 미래의 꿈을 활짝 꽃 피울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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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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