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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않은 골프장·호텔 등 9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제주시 소재 OO골프장과 OO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OO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OO세탁업체는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20201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기존: 과태료 처분 개정: 형사처벌) 적용 이후 처음 형사 입건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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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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