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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주)-제주혈액원 업무협약

씨월드고속훼리()(대표이사 회장 이혁영)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박은영)326일 제주혈액원 2층 강당에서 헌혈자를 위한 가치나눔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씨월드고속훼리주식회사의 가치나눔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씨월드고속훼리는 헌혈자를 위한 우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주혈액원은 전국 혈액원과 연계하여 상호 협력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한 헌혈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씨월드고속훼리 양영진 제주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진행하는 헌혈자를 위한 가치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헌혈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박은영 제주혈액원장은 헌혈자를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헌혈자들이 해상여행의 좋은 추억을 갖기를 희망하고, 양 기관이 협력하여 도내에 헌혈증진 및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씨월드고속훼리()의 헌혈자 우대프로그램은 오는 4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헌혈자들에게 승선우대권을 제공하여 승선권 1+1 또는 2+2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량 선적시 20%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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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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