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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유캔센터, 건전레저 공동 캠페인 진행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 유캔센터는 319() 제주경마공원(본부장 장동호)에서 경마고객 대상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중독 자가진단테스트(CPGI)를 실시하는 경마 건전레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건전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유캔센터 소속 심리상담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중독예방상담, 건전구매 홍보 및 교육 적극적인 고객 접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비말차단가림막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고객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건전화본부장은건전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활동을 통해 고객들이 경마를 도박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용산본부 1개소, 경마공원 3개소 및 지사 28개소, 32개소에 유캔센터를 설치하여 중독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오프라인 활동 외 온라인 중독예방 캠페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고객 접점에서 상시적으로 이용자보호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유캔센터는 상담 및 중독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심리전문가와 중독상담전문가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유캔센터 대표번호(080-815-1190)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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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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