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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실전 화재 대응 훈련’

서귀포시는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전화재 대응 훈련 매뉴얼에 따라 지난 23일 실시했다.

20년 넘게 매립된 색달매립장은 폐기물의 마찰로 인한 불꽃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화재대비 자체 훈련 3, 소방서 합동 훈련 1회 등 반복적이며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해 왔다.


생활환경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소방훈련은 다양한 발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매립장 화재 발생 시 대형화제로의 번짐을 예방하는 초동조치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발생 전파, 차량 통제, 소화전 압송펌프작동 및 살수시설 운영, 살수차 조기 투입 등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초동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훈련의 초점이 맞춰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여전히 자연발화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매립쓰레기에 살수차를 활용, 함수량을 높여 자연 발화 가능성을 억제 하고 있으며, 화재대비 훈련을 상시반복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등 주변 시설로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 유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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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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