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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 민관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급증에 따라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해 318() 민관 합동으로 관람지역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전파관리소, 한국마사회제주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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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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