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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5월 개최 준비

서귀포시는 지역별 청소년 문화 연계 및 융합을 위하여 올해 총 1400만원 예산 투입을 통해 오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복면가왕, 청소년 레스토랑, 청소년 사진전 총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으로 참여자를 제한하고 방역 지침에 맞춰 소규모·비대면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복면가왕은 성·학년을 불문하고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평가받는 토너먼트 방식 노래 경연으로 예선심사를 거쳐 8명의 본선 참가자 중 청소년 판정단의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청소년 레스토랑은 청소년 비만율 전국 1위의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로 채식 요리 경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요리 전문가가 레시피 심사를 통해 선발한 6개의 팀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사진전은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의 소중한 일상을 요즘 청소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필름카메라를 활용한 사진전으로 부모님 세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이해하고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행사 참가 대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은 오는 5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최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64-760-2461)으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연시 여겼던 등교와 여가활동이 간절해지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코로나 블루(blue: 우울감)를 겪지 않고 웃음꽃을 활짝 블룸(bloom: 꽃을 피우다)할 수 있도록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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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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