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16일 4·3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의 유가족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전원 ‘무죄’ 선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 각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하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 각 무죄”를 구형한 검찰 측의 현명한 판단에도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제주4·3평화재단은 군법회의 재판 관련 사건을 병합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에게 재판 참관 및 최종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판을 21개 사건으로 나눠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재판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비록 재판의 절차상 출석 확인을 위한 피고인 호명이었으나 판사의 입을 통해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진술과 재판부의 최종 결심과 선고까지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되는 과정을 눈으로 봄으로써, 70여년 전 불법적인 군법회의를 통해 희생된 수형인들로 인한 억울함과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70여년 전 불법적인 체포와 취조,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식의 형식적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아픔과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오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과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인해,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적, 사법적 정의가 모두 실현”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