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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수형인 333명 전원 무죄 판결 당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164·3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의 유가족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전원 무죄선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 각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하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 각 무죄를 구형한 검찰 측의 현명한 판단에도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제주4·3평화재단은 군법회의 재판 관련 사건을 병합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에게 재판 참관 및 최종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판을 21개 사건으로 나눠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재판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비록 재판의 절차상 출석 확인을 위한 피고인 호명이었으나 판사의 입을 통해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진술과 재판부의 최종 결심과 선고까지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되는 과정을 눈으로 봄으로써, 70여년 전 불법적인 군법회의를 통해 희생된 수형인들로 인한 억울함과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70여년 전 불법적인 체포와 취조,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식의 형식적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아픔과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오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과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인해,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적, 사법적 정의가 모두 실현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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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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