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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수형인 333명 전원 무죄 판결 당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164·3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의 유가족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전원 무죄선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 각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하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피고인 각 무죄를 구형한 검찰 측의 현명한 판단에도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제주4·3평화재단은 군법회의 재판 관련 사건을 병합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에게 재판 참관 및 최종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판을 21개 사건으로 나눠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재판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비록 재판의 절차상 출석 확인을 위한 피고인 호명이었으나 판사의 입을 통해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진술과 재판부의 최종 결심과 선고까지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되는 과정을 눈으로 봄으로써, 70여년 전 불법적인 군법회의를 통해 희생된 수형인들로 인한 억울함과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2명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70여년 전 불법적인 체포와 취조,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식의 형식적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아픔과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재단 양조훈 이사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오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과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인해,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적, 사법적 정의가 모두 실현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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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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