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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건강마을 만들기’신청 접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참여 신청을 317일부터 323일까지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운영되며 관내 1개마을을 신규선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소책자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교육,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통한 걷기 활동, 전화 금연상담 및 이동금연클리, 개인 구강상담관리, 생활터 운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1:1 상담 및 소규모로 진행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팩스(760-6119)로 신청하면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건강생활습관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121, 6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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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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